납품차량 학교 등록제, 유령업체 근절될까
납품차량 학교 등록제, 유령업체 근절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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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납품업체 관리 강화… 차량 및 기사 등록 의무화
급식 관계자들“효과 거둘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지키지 위해 식재료 납품차량 등록제가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지키지 위해 식재료 납품차량 등록제가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에 상존하는 유령업체들을 근절시킬만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 학교급식기본방향’에는 그동안 없었던 ‘납품업체 배송관리 철저’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이 항목은 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는 매월 학교 첫 납품 시 배송차량과 배송기사 및 연락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송차량과 배송기사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업체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송재형 서울시의원은 eaT를 통해 낙찰을 받은 업체가 식재료를 납품할 때 타 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공동배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간 eaT를 통해 낙찰 받은 18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4개 업체가 타 업체와 공동으로 식재료를 배송했고, 공동배송에 이용된 차량 수는 전체 차량인 538대의 14% 정도인 74대였다.

eaT이용약관에는 eaT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계약당사자(학교 등)와 합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계약의 이행(납품 혹은 배송)을 위탁하거나 낙찰 받지 않았음에도 eaT를 통해 계약된 다른 업체의 의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급식업계에서는 이 ‘공동배송’ 혹은 ‘대리납품 행위’가 불법 유령업체 난립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eaT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때문에 응찰을 더 많이 할수록 낙찰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응찰한 뒤 낙찰을 받으면 실제 납품은 다른 회사에 넘기는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입찰 및 낙찰단계에서는 전자기기와 공인인증서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령업체를 직접 걸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납품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외부인과 차량출입이력이 모두 기록되는 학교의 특성상 이번 서울교육청의 지침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지침은 현재 적용이 유예된 상태인 eaT이용약관 ‘공급사 자격제한기준’ 제17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eaT는 지난 2016년 납품업체가 eaT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납품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16년 12월 신설됐음에도 계속 시행이 미뤄져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A업체 관계자는 “공동배송은 이른바 납품권 전매가 횡행하는 원인이었는데 이번 지침이 납품권 전매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시행단계인 만큼 일선 학교와 업체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eaT 측이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T 사이버거래소 김준록 단체급식부장은 “업체 대표와 영양(교)사 집합교육 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문 발송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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