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승인첨가물 포도주 회수조치
식약청, 미승인첨가물 포도주 회수조치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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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물량 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항균제의 일종인 나타마이신은 CODEX·일본·미국·EU 등에서도 치즈제품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돼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 23.2톤 전량을 반송·폐기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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