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기준치는 ㎏당 0.8㎎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2배 가량인 ㎏당 1.44㎎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주변 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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