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식약처,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3.23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23.1t이다. 이 가운데 9.1t이 시중에 유통돼 식약처와 지자체가 경로 파악 및 조치 중이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기준치는 ㎏당 0.8㎎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2배 가량인 ㎏당 1.44㎎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주변 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