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서 청산가리 해독제 성분이... 긴급회수
수입화장품서 청산가리 해독제 성분이... 긴급회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3.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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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스킨-아이시 블루, ㈜르본-블루워터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 사용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23일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수입화장품을각각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조치 되는 상품은 위드스킨(서울 금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 전제품이다.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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