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준 위반, 절반 이상 형식적 검사
광주·전남 지역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유통량 및 살포량이 많은 농약을 포함해 독성 농약,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농약 등을 검사 항목에서 제외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도 화학식이 유사해 동시 분석이 가능한 일부 농약 성분만을 검사 항목에 임의로 선정해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