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청도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4.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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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실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5월 17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공개함으로써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등급표시는 매우우수(★★★)·우수(★★)·좋음(★) 3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가 정해진다. 한편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청도군청 이승율 군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서비스와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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