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부터 실시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5월 17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공개함으로써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등급표시는 매우우수(★★★)·우수(★★)·좋음(★) 3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가 정해진다. 한편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청도군청 이승율 군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서비스와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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