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가공용 쌀, 원산지 확인할 수 있다!”
“국내산 가공용 쌀, 원산지 확인할 수 있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5.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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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기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일부터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관세청과 두 달여간 논의를 거쳐 해당 법을 개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확인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 했고, 관세청은 농식품부의 개정 고시에 따라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27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협(32개) △축산물품질평가원(5개) △한국식품연구원(32개) 등을 지정·운영했다. 그러나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원산지확인 서류 발급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원산지관리 전담자(FTA 교육 10시간이상 수료 등) 보유 △원재료 구분적재 △제품 구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춰 지역별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청하면 최대 20일 이내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이번 협의로 △FTA특혜관세 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산지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나, 원산지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 달러 이상(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39개 수출업체 기준)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나라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수입산 쌀 원료의 국산 대체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기준 연간 6000여톤의 수입산 쌀을 사용해서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수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 20%이상(1,200톤)의 대체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포괄)확인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14종의 인증서·등록증·확인서(11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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