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교육 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3일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대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영업주의 권익 보호와 의무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해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매년 3시간)이다.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60만원)이 부여된다.
이에 연수구는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을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연수구 관계자는 “2017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겠다”며 “올해 식품위생교육은 대상자 전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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