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식약처,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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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주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방안 발표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인포그래픽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인포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방안으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입단계 안전관리 △달걀 안전관리 강화 △공공급식 안전관리 지원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안전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 및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식품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체 대상시설(5만4469개) 중 46%에 그쳤던 지원은 지난해 59%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국 121개 노인급식시설에 대해 식품위생·영양 현장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급식 안전관리를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농산물·식육·달걀에만 적용되던 농약·항생제 잔류 검사 대상을 현재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해 농·축·수산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2019~)뿐만 아니라 축·수산물(2021~)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을 위해 수입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해 2월 도입했다. 이어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국민 건강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부터 달걀에 대해 ‘식용랑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개선됐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3월부터 식품, 축산물 등 종류별로 상이한 식품의 표시규정을 통합했다.

이 밖에도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의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 확대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 불안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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