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도 ‘해동 냉동 포장육’ 받을 수 있다
급식소도 ‘해동 냉동 포장육’ 받을 수 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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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직’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9일 식육가공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냉동 포장육을 해동한 상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가공업자·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자들이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해서 공급해줄 것을 요청받게 되면 해동을 위한 별도의 장치에 보관·운반하거나 냉동과정을 생략한 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해동에 관련된 사항이 표시돼 있어야만 한다.

냉동 포장육의 해동 표시 사항은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냉동공정을 생략하고 해동 상태로 공급한 제품이라는 표시(냉동식육을 해동한 뒤 재냉동을 하지 않은 경우)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일시 △해동 시작시간 및 해동한 자 △용도(급식조리용·가공원료용) △해동 제품의 유통기한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공급하는 제품으로 조리 또는 가공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재냉동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표시로 총 6가지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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