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원료 신청하세요!”
식약처 “식품원료 신청하세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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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시행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절차 요약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절차 요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를 마련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국내에서 국민들에게 식품으로 섭취된 경험이 없는 원료를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될 시 해당 원료들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원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신청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은 현재 알룰로오스·잣송이추출물·핑거라임·노니잎 등 총 30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았다. 또한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흰점박이꽃무지 유충·장수풍뎅이 유충·쌍별귀뚜라미는 앞서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됐기에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식품공전에 등재돼 사용가능한 원료는 총 4912개이며, 이 중 200개는 사용 시 조건을 지켜야 하는 제한적 사용 원료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6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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