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링곤베리 분말’ 회수조치
식약처, ‘링곤베리 분말’ 회수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16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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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16일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폴란드산 블루베리·빌베리·링곤베리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에서 세슘 기준(134Cs+137Cs 100 Bq/kg이하)이 초과검출(120~504 Bq/kg)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시장이야기의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19.4.17)’  △허브인코리아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 18.12.20)’ △팬아시아마케팅의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분말(유통기한 19.2.20)’ △보문트레이딩의 ‘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유통기한 19.2.27)’ 제품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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