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학교급식'의 명예 찾기, 이번엔 끝을 내자
[기자수첩] '학교급식'의 명예 찾기, 이번엔 끝을 내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2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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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016년 8월 23일은 모든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국무총리실 직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진행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의 충격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서울교육청은 올해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그리고 언론은 이를 두고 반복해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영양(교)사들은 “잊을만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하면 또 나오고 한다”며 불편했던 마음을 토로했다.

똑같은 보도가 재생될 때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렸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니 더 이상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명서 발표와 공식적인 해명 요청, 불매운동 등 보다 적극적으로 영양(교)사의 입장을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자는 의견이었다.

기자는 지난해 2월 공정위의 첫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두 번째 의견이 옳다고 여겨왔고, 또 그렇게 보도해왔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잘못된 부분을 덮어놓고 상처가 아물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영양(교)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영양(교)사에 대한 훼손된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착화될 것이고, 학교급식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면서 내린 결론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형 식재료업체로부터 나온 리베이트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와 교육청의 권한 밖에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이미 처벌을 끝냈고 공은 교육청에게 넘어왔지만, 교육청은 학교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주로 감독하는 공정위 역시 학교에 접촉한 대리점과 홍보영업사원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비록 서울에 한정된 수사이긴 하지만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수사 결과 생각보다 많은 영양(교)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통해 명명백백한 결과가 나와야 대부분의 선량한 영양(교)사들이 더 이상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엄청난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영양(교)사가 있다면 그 영양(교)사는 다시는 학교급식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보다 더해 상품권과 캐쉬백포인트를 스스로 챙긴 뒤 영양(교)사들에게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한 대리점과 홍보영업사원은 법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미 실추된 학교급식의 명예를 찾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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