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들기름·참기름’ 회수조치
식약처, ‘들기름·참기름’ 회수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6.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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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맑은식품 ‘들기름골드(유통기한 2018.11.5.)’ △한식품 ‘한들기름(유통기한 2019.7.17.)’ △정다운식품 ‘고소한참기름(2018.11.2.)’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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