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조치
식약처,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6.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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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이 수입해서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3mg/kg)치 초과 검출(9mg/kg)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의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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