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식품첨가물’ 14품목 사용량 제한한다
‘영·유아 식품첨가물’ 14품목 사용량 제한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6.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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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15일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 생산 제품으로 소비 경향이 전환됨에 따라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용량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구아검’에 대해 2g/kg(영·유아용 곡류 조제식은 10g/kg이하)이하 기준치를 제시했다. 또한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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