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식품조리·판매업소 대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 이하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커피‧빙과‧음료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음식물 보관‧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 씻기·익혀 먹기·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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