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 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8일 소비자들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가공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도시락 제조‧가공 기준 신설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시락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및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 제조·가공기술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가정간편식 도시락의 위생적 제조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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