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리 이물 혼입된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식약처, 유리 이물 혼입된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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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
회수 제품(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회수 제품(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탄산음료)’ 제품 제조과정 중 유리조각(7㎜)이 혼입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8일까지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관할 지방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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