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이해 및 집단급식소 주요 규정 등 교육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 이하 광양경제청)은 5일 광양경제청 대회의실에서 집단급식소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마련된 교육에선 광주지방식약청 광양수입식품검사소장이 △식중독의 이해 △식중독 발생현황 및 발생사례 △집단급식소 관련 주요 규정 등을 교육했다.
현재 광양경제청 내에는 30개소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체 21개소, 보육시설 5개소, 의료기관 2개소, 체육시설 2개소가 있다. 그 중 기업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최대 인원은 40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광양경제청은 여름철 식중독 및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및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품관리를 통해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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