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식품제조·판매업체 적발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식품제조·판매업체 적발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7.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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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함량, 효능·효과 허위 표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의 민들레즙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의 민들레즙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4일 블로그 등을 통해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 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방문자가 많아 영향력이 큰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해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흰민들레즙(액상차)에 민들레가 80% 사용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2.4%만 사용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다.

이어 서울시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의 16개 제품들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업체 직원은 블로그를 통해 뇌경색, 중풍·위염·장염 등의 치료 효능·효과가 있다고 속여서 광고했다.

이 밖에도 제주시 소재 도소매업체는 슈퍼장효소(기타가공품)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제품들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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