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HMR’ 불량 제조·판매 업체 적발
경기도, ‘HMR’ 불량 제조·판매 업체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7.1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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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및 제조환경 불량
경기도의 HMR 제조·판매업체 단속 모습
경기도의 HMR 제조·판매업체 단속 모습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최근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용으로 보관해온 제조·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종구, 이하 경기도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대상으로 제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99개소의 업체가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영업(13개소) △제조일자(유통기한)허위표시(6개소)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5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15개소) △표시기준 위반(36개소) △원산지 허위표시(2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기타 22개소)과 같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가맹점) 21개소를 포함해 총 9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단속에서 학교급식과 고속도로 휴게소 내 핫도그를 제조·납품하는 화성시 소재 C업체는 튀김 기구에 기름때가 찌들어 있고, 냉동보관실에 걸레와 핫도그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성남시 소재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해서 판매했다.

경기도특사경 김종구 단장은 “이번 단속이 가맹본사와 영업주의 식품안전 관리의식 전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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