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규정 위반업체 23곳, 또 걸렸다
식품위생규정 위반업체 23곳, 또 걸렸다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7.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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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 적발
위반업체(만석닭강정)의 식품 위생 규정 반복 위반 모습
적발된 업체(만석닭강정)의 식품위생규정 위반 모습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28곳을 점검해 이중 2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전분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두 차례 적발된 곳으로, 이번 점검에서 해당 업체는 ‘퀸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과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 제품 생산에 무표시 원료(감자전분·고구마전분)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역시 지난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된 곳으로, ‘고산자연담은신선무(절임류)’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보존료)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장 바닥에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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