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시행 예정 ‘PLS’ 준비상황 점검 및 연착륙 방안 논의
식약처, 내년 시행 예정 ‘PLS’ 준비상황 점검 및 연착륙 방안 논의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7.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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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오는 20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PLS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으며, 2016년 견과류·종실류·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적용돼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 농민단체·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PLS 제도의 도입(대구대학교 이영득 교수)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농촌진흥청) △농약 PLS 대비 추진사항 및 연착륙 방안(식약처) △협회, 학계 등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내년 1월 PLS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고 농가, 식품업계, 농약회사, 수입업체 등에 PLS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간담회(7회), 설명회(39회), 교육(3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PLS 연착륙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산업계·농업계 등의 보완 또는 개선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현재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은 직권등록(농식품부, 농진청)과 잔류기준을 설정(식약처)했으며, 농산물 재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농약은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등록과 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시행이전에 수확된 농산물은 이전 기준을 적용하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농약 PLS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조기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약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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