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 379.5kg 폐기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 379.5kg 폐기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7.19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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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출하 제한 및 관할기관 행정처분 예정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성모, 이하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 관내 유통된 농산물 2292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전량(379.5 kg) 폐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1830건(친환경인증 24건 포함), 대형마트·로컬푸드·온라인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82건, 군·구에서 의뢰한 농산물 280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들은 압류·폐기한 뒤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관할기간에 과태료 부과·행정지도·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적합 품목은 총 10종으로 △참나물·근대(각 2건) △쪽파·머위·취나물·풋마늘·부추·미나리·쑥갓·콩나물(각 1건)의 부적합률(0.5%)은 지난해 상반기(1.1%)에 비해 낮아졌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홍보를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의 증가 방지를 위해 농약기준에 근접한 농약 함유 농산물 출하자를 대상으로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기준이내 농약검출 농산물의 검사결과 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구월농산물검사소 조익환 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강화·적용되는 농약기준을 위해 유통단계별로 다양한 품목을 수거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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