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협회 ‘인증 표시’ 금지 추진
식품에 협회 ‘인증 표시’ 금지 추진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5.2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에 전문가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에 표시된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현을 과대광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에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나 인증은 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8월 7일부터 이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생산된 포장지와 수입된 제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식품에 한정되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