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3일 수입 신고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가공육 제품 3.8톤을 정밀검사한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돼 불합격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클로람페니콜은 먹는 고기에서는 검출돼서 안 되는 물질이지만 이번 오리가공육 제품에선 1.0ppb(10억분의 1g)가 나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일일 섭취 허용량 및 잔류허용 기준의 설정 불가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한 중국 허난(河南)성의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때까지 수출 선적을 중단하도록 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열처리되지 않은 중국산 닭.오리고기는 현재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됐으나 열처리된 오리가공육 제품은 올해 들어 363톤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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