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중국산 고추와 불량 고추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산 불량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전주 모 김치제조업체 대표 김모(58)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중국산 고추가 얼린 채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검게 변색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노란 고추씨를 섞어 고춧가루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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