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양사 고용 확대의 길 열리나
병원 영양사 고용 확대의 길 열리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8.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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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양사 매끼 검식의무 재확인’
타 분야 급식 영양사에도 영향 미칠까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의료법에 명시된 영양사의 검식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이번 해석이 영양사 고용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관한 민원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에 따른 ‘영양사는 매끼 검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식부(檢食簿)에 기록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이 민원의 요지는 1년 365일 내내 3식을 운영하는 병원 영양사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영양사는 “근무하는 병원에 영양사는 1명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토·일·휴일에는 조리사에게 검식을 일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규 위반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해당규정이 있으며 현재 영양사를 1명만 두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매끼 검식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위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해석대로라면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병원은 근무시간 이외의 급식에 대한 검식 역시 반드시 영양사가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검식은 급식 제공에 앞서 최종 확인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검식은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현재 1년 내내 급식을 제공하면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 고용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A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영양사는 “그동안 병원 영양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는데 복지부의 해석을 계기로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영양사 고용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복지부의 이번 해석을 단순히 ‘해석’에 그치지 말고 실제 의료기관들이 법규를 잘 지키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식에 대한 이번 복지부의 해석은 구체적으로 재확인하며 명시한 것이어서 365일 급식을 제공하는 교도소와 보호소, 소년원 등의 교정급식과 복지시설, 학교 등 검식 의무가 있는 다른 분야의 영양사 고용 확대에도 영향이 미칠지 향후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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