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있는 브랜드 믿고 결정했는데…”
“인지도 있는 브랜드 믿고 결정했는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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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백 제공업체 ‘구속영장’, 풀무원 푸드머스와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케이크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해 식약처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원재료 업체에 비해 직접 주문받아 공급한 업체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식약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 관련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가농바이오 측은 조사 과정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자체검사에서 세균·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난백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농바이오로부터 난백을 제공받아 케이크를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앤비에 대해서는 현재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체인 더블유원에프앤비의 김창환 대표와 판매원인 풀무원 푸드머스 측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풀무원 본사와 자회사인 푸드머스 중 어느 쪽에 책임소재를 둘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조사단의 설명대로라면 가농바이오 측은 난백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조업체 공급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지난 11일까지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가농바이오 유재홍 대표와 더블유원에프앤비 김창환 대표, 풀무원 푸드머스 유상석 대표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15일 식약처 국정감사장에 설 예정이다.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이번 식약처 수사에 대해 제조업체보다 실제로 브랜드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고 공급한 업체의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식재료 브랜드를 선택할 때 영양(교)사와 학부모들은 가격과 함께 식품의 위생·안전을 고려하는데 이때 ‘풀무원’이라는 브랜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서울의 한 영양교사는 “풀무원 푸드머스라는 브랜드를 믿고 케이크를 선택한 것이지 더블유원에프앤비나 가농바이오라는 이름은 알지도 못한다”며 “소비자들이 보내준 신뢰를 배신한 것이 풀무원 푸드머스인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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