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능성식품업체 지원사업 나선다
농식품부, 기능성식품업체 지원사업 나선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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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석식품 규제 완화도 추진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식품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지원하는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기능성식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모집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국산 농축산물 등을 이용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식품업체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체적용 전시험(세포·동물 시험) 및 인체적용시험과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은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능성식품 시장에서의 점유 비중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능성식품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 건강기능식품 시장 증가율이 높지 않다. 국제 기능성식품시장 점유율은 미국 33.9%, 중국 14.6%, 일본 10.8%, 한국 2.0%다.

특히 일본은 ‘15년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도입해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 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기능성식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능성식품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도입 전 1.5%에서 도입 후 9.1%로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 기능성표시 규제 개선과 더불어 국산 농축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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