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제도 개선해
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제도 개선해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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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예산 증액·지원조건 완화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농가 금융 지원제도를 확대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19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018년(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원 편성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2019년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 약 17조원 규모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한 정책자금의 지원제도를 개선해 농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에 개선한 농업정책자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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