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안성농장’ 계란, 부적합 판정으로 전량 회수·폐기조치
전남 ‘안성농장’ 계란, 부적합 판정으로 전량 회수·폐기조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18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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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방제약 성분 '카탑' 기준치 초과 검출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전남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해충 방제약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를 진행하던 중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해충 방제약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도 해당 농약을 사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폐기 조치된 계란 정보

• 생산농가(소재지) : 안성농장(전남 강진군)


• 난각표시 : TAJ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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