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설립위원회’ 발족
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설립위원회’ 발족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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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조직 정비 방안 등 마련 착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은 올해 6월부터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을 출범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22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설립위원회는 보육 분야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으로 총 18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됐고 앞으로 설립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활동기간 중 위원들은 법인의 정관, 직제·인사·회계 등 각종 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실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재)한국보육진흥원이 협업하는 설립추진단을 두어 분야별로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6월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은 높일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의견수렴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보육정책과장은 “한국보육진흥원 출범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법정기관 출범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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