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치즈, 일부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목장형 치즈, 일부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2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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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제조·판매 잠정 중단
그래픽=한국소비자원
그래픽=한국소비자원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업체들이 제조·판매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목장형 유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시험 결과, 15개 제품이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했으나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2개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나,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에 시정 조치를 권고해,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음을 회신 받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17개 대상 보존료 시험 결과,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항상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며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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