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탈북학생교육지원조례’ 제정된다
서울시에 ‘탈북학생교육지원조례’ 제정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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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탈북학생 학습권 보장과 학습부진 해소 위해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오는 오는 25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여명 의원은 “탈북민에게 ‘먼저 온 통일’이라는 거창한 별명을 붙여줬지만 각 정권의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 인식의 기조에 따라 어떤 때는 정부의 홍보성 이벤트에 소비되기도 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해왔다”며 “탈북민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례를 제안했다”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이어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의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을 근거로 탈북민·북한인권 문제에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시민단체’ 들을 통해 탈북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바람을 밝혔다.

여명 의원은 또 “탈북민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이나 탈북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청 수준에서 정보격차 해소을 보장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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