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교육부,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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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고등학교 적용에서 올해 3월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절차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절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통칭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또한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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