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역 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 서울역 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 운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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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6개 기관·단체 공동으로 상담 및 무료 건강검진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제7회 ‘국민권익의 날’(2.27)을 기념해 오는 27일 서울역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이동식 상담차량과 검진차량을 보유한 5개 공공기관(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도 함께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서울역광장에 상담차량 6대와 건강검진차량 2대를 세워놓고 서울역 이용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과 민원 상담은 물론, 법률·세무·금융상담과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적성검사 및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기업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다양한 공공기관이 함께 이동신문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여러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승효과(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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