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지역적 차별 우려
서영교 의원,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지역적 차별 우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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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지역에서 시행되나 대구·경북에서는 미실시
‘고교무상교육 재정확보 위한 법’ 개정안 통과 요청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해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경기도는 2학기부터 실시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빠른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고3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 1인당 연간 약80만원 가량의 부담이 덜어지는데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까지 실시되면 총 약 158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교육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이 지역별로 달라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 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되었다.

서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 투자는 필수적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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