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나서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마늘쫑이 또 다시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파밍’(경남 김해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3.89㎎/㎏, 3.94㎎/㎏)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28일, 3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