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초이스엘 고무장갑 5종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초이스엘 고무장갑 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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