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만큼 관리받아야 하는 유산, 한방에서는?
출산만큼 관리받아야 하는 유산, 한방에서는?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9.04.1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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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흔히 산후조리라 함은 출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산후몸조리에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나 방법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 임신 초기에 유산을 겪는 임산부의 경우 제대로 몸조리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소산(小産) 혹은 ‘반산(半産)’이라고 칭하면서 출산의 일부로 보고 출산한 것만큼이나 신경써서 유산후몸조리를 할 것을 강조해왔다. 특히나 계류유산 후에는 소파수술 등으로 출산보다 더 큰 충격과 어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몸조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유산후 몸조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궁 내 기능적 손상과 순환력 저하로 인한 습관성 유산, 난임, 생리불순, 생리통 등 자궁 질환이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만성 골반통 및 다양한 통증, 산후풍과 우울증, 불안감 등의 정신적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부천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 박사)은 “유산 후에는 출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몸이 시리고아픈 등의 산후풍(産後風)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산후몸조리에 신경 써야 한다. 유산후 몸조리에는 유산후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원장은 “유산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은 피임을 하며 자궁과 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며 유산후한약·유산후보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며 “유산후한약의 복용시기는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자궁수축제나 항생제가 있다면 함께 복용해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한편 유산후몸조리를 위한 유산후한약, 유산후보약 조제시에도 임신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가능하며 인공임신중절(낙태)후 몸조리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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