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6개 제품 회수 조치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6개 제품 회수 조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4.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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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상한섭취량 최대 5배까지 초과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반업체 및 부적합 내용
위반업체 및 부적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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