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식품’의 ‘소백산 도토리묵’ 제품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업체인 ‘서구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한 ‘소백산 도토리묵’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사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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