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초과 도토리묵 회수 조치
대장균 초과 도토리묵 회수 조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4.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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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식품’의 ‘소백산 도토리묵’ 제품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업체인 ‘서구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한 ‘소백산 도토리묵’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사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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