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공유주방’ 본격 시행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공유주방’ 본격 시행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4.29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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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비용 부담 줄여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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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29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공유주방’ 사업은 동일한 휴게소 음식점을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등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번 규제특례로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청년·취약계층 대상 사업자 모집 및 영업신고는 5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및 안성(부산방향)휴게소 공유주방 오픈은 6월로 예정돼있다.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시설구비, 장소임대 등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국민에게는 안심, 기업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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