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식중독 예방 요령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통상적으로 한여름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연도별 월별 식중독 현황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5~6월에 식중독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밝혔다.
장소별 식중독 발생건수는 음식점(29건, 43%), 학교와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23건, 34%) 순으로 높았으며, 환자수는 집단급식소(2,075명, 71%)와 음식점(455명, 15%)이 전체 86%를 차지해 두 장소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식약청에서 발표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의 식중독 예방 요령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위생-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말 것
■청결유지-조리대, 주방시설 등은 염소소독 실시 등 청결관리를 실천하여 조리한 음식물이 식중독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교차오염방지-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고기류와 채소류의 칼, 도마, 용기등은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을 바로 실시하여 다른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온도관리-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 이하 냉장 또는 60℃ 이상 온장 보관 등 온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끓인 물 제공-지하수 이용시 물은 반드시 끓여서 제공할 것
■가열조리철저-음식물 조리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74℃에서 1분 이상 조리할 것
■비가열 메뉴 금지-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샐러드 등 비가열 메뉴는 가급적 피할 것
한편 식약청은 식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 특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다. ‘식중독 예방 특별 비상근무’는 중앙식중독대책본부(식중독예방관리과)를 중심으로 6개 지방청과 전국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며,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50인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보고되면 식약청 원인조사반이 즉시 출동하여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식중독 예방 특별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은 오후10시까지, 휴무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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