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싼푸드' 제조 분쇄가공육제품 회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긴급회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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