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기획점검 “부적합 9개 제품 판매 중단”
식약처, 축산물 기획점검 “부적합 9개 제품 판매 중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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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목장 146건 조사, 대장균 기준치 초과 9개 제품 회수 및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9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점검은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에 있는 99개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지만,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제품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졌고, 부적합 제품 생산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뒤따랐다. 또한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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