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롯데마트 및 삼성홈플러스가 각각 위탁(OEM)생산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옥수수전분’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특히 천식질환자나 이산화황에 민감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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