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를 환경부가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허용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구, 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 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오염 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과 하수처리장 오염 부하량 증가 등을 우려해 1995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 개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 판매 및 사용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201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 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신 의원이 밝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만1,088대가 판매됐고, 2019년에만 전체 판매량의 33.5%에 해당하는 2만3,798대가 보급됐다.
신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